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
유럽은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령을 MDD(Medical Device Directive : 93/42/EEC),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법령을 IVDD(In-Vitro Diagnostic Directive : 98/79/EC)로 나누어서 관리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UDI와 위험관리 등 조항을 추가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IVDR(In-Vitro Diagnostic Regulation)인 상위 법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국내는 의료기기법 내에 의료기기 대분류를
(A) 기구 기계 - Medical Instruments
(B) 의료용품 - Medical Supplies
(C) 치과 재료 - Dental Materials
(D) 체외진단용 시약 - IVD Reagents
4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의료기기법에 체외진단의료기기(시약)을 포함하여 같이 관리하였지만, 체외진단에 대한 시장과 국외 동향에 따라 식약처도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체내진단 vs 체외진단
먼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진단과 체외진단의 비교를 통해 체외진단의 의미를 파악해봅시다.
'체내진단'은 내시경을 직접 활용하거나 방사선, 초음파 등 매개체를 활용하여 얻은 체내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X-ray / CT / MRI / PET / 내시경 등의 방식을 통해 실시하며, 영상 이미징과 광학, 반도체 등 초정밀 장비 제조기술과 표적 조영제가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이와 반대로 '체외진단'은 인체로부터 체취한 다양한 검체에 대해 생화학적 반응을 활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인체로부터 체취한 검체의 예로는 △혈액 △객담 △타액 △소변 △대변 △세포 등으로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자진단 / 면역진단 / 유전자 검사 / 액체생검 등의 방식을 통해 실시합니다.
체외진단은 각 검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최적화된 시약, 컨텐츠, 측정기기를 종합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 중심에서 기존 체내진단 방식을 벗어난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하여 작년(2019년)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관련 하위 법령은
- 진단결과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기존 의료기기 등급분류와 유사하게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개 등급 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체외진단의료기기 역시 3~4등급은 허가 / 2등급은 인증 /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며, 허가·인증 대상은 제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며, 기관 지정은 의료기관과 혈액원/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합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로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를 면제합니다. 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체외진단에 대한 기술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상한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내에도 체외진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였으니 이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들이 보다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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