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총론(1)에 이어서
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GMP 심사기관
 - GMP 심사 절차
 - 유효기간 및 재발급 등

3.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 품질책임자란?
 - 자격요건
 - 지정 및 변경절차

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국내 GMP 심사기관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URL : www.ktc.re.kr
     소재지 :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금정동)
     업무기능 : 시험검사기관 / 기술문서심사기관 / 품질관리심사기관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URL : www.kcl.re.kr  
     소재지 : 본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업무기능 : 시험검사기관 / 기술문서심사기관 / 품질관리심사기관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URL : www.ktl.re.kr  
     소재지 : 본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업무기능 : 시험검사기관 / 기술문서심사기관 / 품질관리심사기관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URL : www.ktr.re.kr  
     소재지 : 본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업무기능 : 시험검사기관 / 기술문서심사기관 / 품질관리심사기관

▶ GMP 심사 절차 (8조)

의료기기 GMP 심사가 면제되는 1등급을 제외하고는 2등급과 3·4등급의 차이는 각 소재지 지방청의 합동심사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2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단독심사)

 

 

 1> GMP 신청서 작성

 2> 신청 및 접수
     - 4개 품질관리심사기관

 3> 예비 검토
 4> 심사기관 심사원 확정
 5> GMP심사 일정 및 심사계획 통보
 6> GMP심사 준비

 7> GMP심사 실시
     - 시작회의
     - GMP 적합성 평가
     - 종결회의

 8> 적합성인정서 발행, 보완공문 발송 / 
      보완사항시정, 부적함 통보


  • 3·4등급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합동심사)

 1> GMP 신청서 작성

 2> 신청 및 접수
     - 4개 품질관리심사기관
 3> 예비 검토

 4> 관할 지방청 심사원 선정요청 및 심사일 협의
 5> 지방청 심사원 선정 및 심사일 통보 

 6> GMP심사 일정 및 심사계획 통보
 7> GMP심사 준비
 8> GMP심사 실시  

 9> GMP심사결과 지방청 검토

 10> 적합성인정서 발행, 보완공문 발송 / 
      보완사항시정, 부적함 통보



  • 심사 결과
평가표 평가기준   적합성 판정기준
A - GMP기준 요구사항의 준수가 인정되는 경우 적합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보든 항목이 적절(A)한 경우
B - GMP기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여부의 입증근거, 실현가능성, 기록이 미흡한 경우 보완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보완필요(B)인 경우
C - '보완필요'에 대한 보완되지 않거나 의료기기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적합 - 심사 기준 별 심사결과,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절(C) 한 경우
D - GMP기준의 요구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적합성인정서 유효기간 및 재발급(9조 & 10조)

  • 유효기간
    ① 최초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
    ② 정기심사에 따른 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
    ③ 정기심사 만료일 경과 / 일괄 : 적합성인정서 발행일로부터 3년

  • 재발급
    ① 제조·수입업소명 변경
    ②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변경
    ③ 수입업소의 소재지 변경
    ④ 제조의뢰자의 상호 변경
    ⑤ 제조의뢰자의 소재지 변경
    ⑥ 제조자의 상호 변경

3.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 품질책임자란?

의료기기의 제조업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포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조소별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음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하여금 제품 품질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법적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기기산업 발전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도입(의료기기법 개정: '14.01.28 / 시행: '14.07.29)

이러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품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 직책이 바로 '품질책임자'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임 및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품질책임자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수입업을 겸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체의 품질책임자가 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자격요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은 면허와 학위 그리고 경력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 면허 소지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소지자(해당 품목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인한 '의료기기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자격 소지자

  • 학위 소지자
    ⓐ 4년제 대학 '의료기기 관련 분야(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 자연과학 :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한의학 등

    ⓑ 의료기기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소지자
    ⓐ 의료기기 관련분야 이외 학사학위 소지자 : 1년 이상
    ⓑ 의료기기 관련분야 전문대졸 : 1년 이상
    ⓒ 관련분야 이외 전문대졸 : 2년 이상(3년제), 3년 이상(2년제)
    ⓓ 의료기기 관련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 3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5년 이상
    ⓕ 학력무관 : 6년 이상

▶ 지정 및 변경 절차

 

품질책임자 지정 절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제조·수입업자가 업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 지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업체 경우>
       - 제출 서류 : 품질책임자 지정 / 품질책임자 자격 증빙서류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민원창구 이용(업허가는 각 지방 식약청에서 담당)
       - 수수료 : 전자민원창구 - 144,000원 / 방문·우편 - 160,000원(2017년 7월 기준)
       - 처리기간 : 25일

  • 기존업체 경우(변경)>
       - 제출 서류 : '업허가 변경신청'으로 진행 /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품질책임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 필요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민원창구 이용
       - 수수료 : 전자민원창구 - 27,000원 / 방문·우편 - 30,000원(2017년 7월 기준)
       - 처리기간 : 15일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업허가 절차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4조의2)

  •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① 1차 위반 - 경고
       
       ② 2차 위반 -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7일

       ③ 3차 위반 -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

       ④ 4차 위반 - 전 제조·수입업무 정지또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30일)

추가로 품질책임자는 지정 이후 지정 첫 해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품질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1회(8시간) 이상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이행 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2)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 품질책임자 직무

  1. 종업원의 위생 상태 점검 및 교육, 훈련 제공 업무
  2. 종업원이 교육, 훈련을 받는지에 대한 감독 업무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도록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도록 하는 업무
  4.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업무
  5. 제조 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5년(제품 수명이 5년 초과 시 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업무
  6. 제조소의 품질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제품의 출하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7.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8.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업무
  9.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못하게 관리·감독하고,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작업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업무
  10. 그 밖의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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